(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농막에서 불이 발생되어 산불로 이어졌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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