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관제신고 절차 위반 △음주운항 △항로·항법 위반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관계자는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 및 오염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선박 운항자들은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