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20건이며, 이중에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3%(52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주운항이 17%(20건)이었다.
이에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관제신고 절차 위반 △음주운항 △항로·항법 위반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관계자는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 및 오염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선박 운항자들은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항VTS, 선박교통관제법 위반선박 집중단속
법령 위반 선박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집중단속 기사입력:2024-02-29 11:40: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8,562,000 | ▲539,000 |
비트코인캐시 | 533,500 | ▲6,000 |
이더리움 | 2,617,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30 | ▲360 |
리플 | 3,173 | ▲30 |
이오스 | 1,072 | ▲10 |
퀀텀 | 3,170 | ▲3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8,683,000 | ▲638,000 |
이더리움 | 2,618,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580 | ▲310 |
메탈 | 1,198 | ▲11 |
리스크 | 775 | ▲7 |
리플 | 3,175 | ▲35 |
에이다 | 1,010 | ▲5 |
스팀 | 21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8,540,000 | ▲620,000 |
비트코인캐시 | 535,000 | ▲4,000 |
이더리움 | 2,616,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10 | ▲330 |
리플 | 3,174 | ▲31 |
퀀텀 | 3,149 | ▼1 |
이오타 | 30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