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포스터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2월 29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