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기사입력:2024-02-28 16:28:50
코오롱생명과학 사옥 전경.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 사옥 전경. 사진=코오롱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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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항소심의 법리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로잡아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과학적 성과와 가치회복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9년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품목허가 신청 및 승인 당시 원료가 되는 2액 세포의 유래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나 품목허가 이전 단계부터 모든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동일한 세포로 진행해 품목허가를 받았기에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은 것으로 보고있다는 소명을 이어 가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 여부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 3상은 전혀 무관하며, 인보사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과학적 가치 회복을 위해 최종심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소송 진행과는 상관없이 미국에서 코오롱티슈진의 TG-C(구 명칭 인보사) 임상 3상은 진행 중이다. 미국 내 환자 1020명을 목표로 환자 등록 및 투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기준으로 마지막 150명에 대해 환자 등록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TG-C는 무릎 골관절염 뿐 아니라 고관절에 대한 임상 2상을 비롯해 지난 2023년 12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퇴행성 척추디스크 질환까지 적응증 확대를 승인받은 바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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