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알리는 것 금지 의료법 조항 위헌

기사입력:2024-02-28 15:55:48
헌법재판소(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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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2022헌마 356, 2023헌마189, 1305(병합)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법정의견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정의견과 같이 단순위헌 결정을 하여 위 조항을 일거에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들(변호사들)은 태아를 임신한 임부 및 임부의 배우자들이다.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임부, 임부의 가족 등에게 고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0조 제 2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의료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헌법 제 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결정의 의의)
과거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던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태아의 성을 선별하여 출산하는 경향이 발생했고 그 결과 남녀 간의 성비에 심한 불균형이 초래되어 1987년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후 구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헌재 2008. 7. 31. 2004헌마 1010등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을 규정하게 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37년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했지만 그 사이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은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성비불균형은 해결되어 출생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했으므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현실에서 태아의 부모는 의료인으로부터 성별을 고지받는 등 심판대상조항은 거의 사문화됐다.

헌법재판소는 성별을 원인으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낙태를 유발시킨다는 인과관계조차 명확치 않은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이 부모로서 가지는 권리에 따라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은 부모에게도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게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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