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기둥이 32개 중 19개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