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

기사입력:2024-02-28 17:13:26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와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7.24 ▲20.91
코스닥 863.10 ▲6.28
코스피200 363.46 ▲2.4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535,000 ▼804,000
비트코인캐시 663,000 ▼10,000
비트코인골드 45,650 ▼900
이더리움 4,572,000 ▼87,000
이더리움클래식 39,540 ▼810
리플 725 ▼9
이오스 1,120 ▼16
퀀텀 5,690 ▼1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584,000 ▼807,000
이더리움 4,573,000 ▼93,000
이더리움클래식 39,540 ▼870
메탈 2,360 ▼50
리스크 2,338 ▼49
리플 724 ▼10
에이다 650 ▼10
스팀 383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533,000 ▼713,000
비트코인캐시 663,000 ▼12,500
비트코인골드 46,480 0
이더리움 4,576,000 ▼85,000
이더리움클래식 39,500 ▼880
리플 725 ▼9
퀀텀 5,690 ▼160
이오타 32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