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폭언과 성희롱 일삼은 팀장 해고..."해고 정당"

기사입력:2024-02-28 17:10:38
법원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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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하고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 부장판사 윤강열·정현경·송영복)는 23일 A 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9년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 씨는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4월 팀원 C 씨는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A씨의 문제를 제기했고, 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3명을 면담한 뒤 C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받았다.

이후 법무팀은 퇴직 팀원과 다른 부서 직원 등 총 7명도 조사했다.

B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A 씨의 해고를 의결했고, 회사는 2021년 6월 A 씨를 해고했다.
1심은 A 씨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지속·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팀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이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A 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이 A 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징계 절차 및 결과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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