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하고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 부장판사 윤강열·정현경·송영복)는 23일 A 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9년 B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A 씨는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4월 팀원 C 씨는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A씨의 문제를 제기했고, 인사팀은 나머지 팀원 3명을 면담한 뒤 C 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받았다.
이후 법무팀은 퇴직 팀원과 다른 부서 직원 등 총 7명도 조사했다.
B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A 씨의 해고를 의결했고, 회사는 2021년 6월 A 씨를 해고했다.
1심은 A 씨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회사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지속·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팀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이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A 씨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이 A 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징계 절차 및 결과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폭언과 성희롱 일삼은 팀장 해고..."해고 정당"
기사입력:2024-02-28 17:10: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70,000 | ▲490,000 |
비트코인캐시 | 578,000 | ▼1,000 |
이더리움 | 3,513,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00 | ▼20 |
리플 | 3,574 | 0 |
이오스 | 1,244 | ▲11 |
퀀텀 | 3,607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99,000 | ▲496,000 |
이더리움 | 3,51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50 | ▲60 |
메탈 | 1,280 | ▲8 |
리스크 | 816 | ▲3 |
리플 | 3,575 | ▲5 |
에이다 | 1,158 | ▲5 |
스팀 | 228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110,000 | ▲620,000 |
비트코인캐시 | 578,000 | 0 |
이더리움 | 3,511,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40 | ▲40 |
리플 | 3,572 | ▼8 |
퀀텀 | 3,600 | 0 |
이오타 | 341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