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