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0분께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 두 시간 여전 시내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 여자친구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자신을 찾아온 B군과 재차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