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법정위원회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법률전문가(검사, 변호사)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 및 효과적 대응 방안,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로 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은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 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