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연수는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및 간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전문가 특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및 학교폭력제로센터 기능 ▲구체척 사안 처리 절차 안내 ▲조치결정의 판단 기준 및 실효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률전문가(검사, 변호사)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 및 효과적 대응 방안,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로 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은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 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