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촉법소년 엄정 제재

기사입력:2024-02-20 16:04:36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촉법소년 A군(13)을 2월 18일 검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19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2023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단기보호관찰 부과받았으나, 보호관찰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상태에서도 보호자의 지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이에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 일탈 및 재범을 방지하고자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속한 소재 추적으로 A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시종 소장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범죄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다시 중대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A군처럼 최근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집중적인 관리와 함께 엄정한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9.47 ▼2.59
코스닥 868.04 ▼0.89
코스피200 365.07 0.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870,000 ▼1,505,000
비트코인캐시 591,500 ▼15,500
비트코인골드 39,140 ▼1,380
이더리움 4,176,000 ▼71,000
이더리움클래식 35,750 ▼820
리플 732 ▼7
이오스 1,094 ▼23
퀀텀 4,913 ▼19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800,000 ▼1,637,000
이더리움 4,176,000 ▼77,000
이더리움클래식 35,730 ▼850
메탈 2,214 ▼86
리스크 2,440 ▲21
리플 733 ▼7
에이다 630 ▼13
스팀 413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1,817,000 ▼1,499,000
비트코인캐시 592,000 ▼14,500
비트코인골드 40,630 0
이더리움 4,178,000 ▼70,000
이더리움클래식 35,700 ▼800
리플 732 ▼8
퀀텀 4,966 ▼134
이오타 300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