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기사입력:2024-02-19 17:04:30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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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만큼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해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1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아동·청소년 등이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해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이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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