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유포 목적 없더라도 처벌 못 피해

기사입력:2024-02-19 09:46:20
사진=이경복 변호사

사진=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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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성범죄의 수법이나 수단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대표적인 예이다.
카촬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자에게 성립되는 혐의로,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본 죄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지만 촬영본이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포한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것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과거에는 카촬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매년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기에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대상인 성 착취물이라면 초범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카촬죄 피의자로 입건되면 경찰은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해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이때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 조사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범행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밝혀진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이경복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적 의도 없이 장난으로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카촬죄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유력한 감형 요소가 되므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신중히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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