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사안의 개요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소년요금 할인에 따른 결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관할 시장이 보조금을 환수했다.
이후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했다.
법률적 쟁점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에게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령의 추가를 하면 위 제외처분의 성질이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변경되고, 그로 인해 위법사유와 당사자들의 공격방어방법 내용, 법원의 사법심사방식 등이 달라지게 된다.
특히 종래의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처분의 적정성을 위한 양정사실까지 새로 고려되어야 하며 당초 처분사유와 시장이 추가한 처분사유는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송 도중 위와 같이 조례 제18조 제4항 외에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을 추가하는 것은 甲 회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관할 시장이 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주장하는 것으로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