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 씨는 지난해 2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사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본인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뒤 경기 부천시의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피해자의 복부,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강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누범 기간 중 유사한 강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