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및 B는 동네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 및 B은 2023년 7월 2일 오후 6시 50분경 대구 동구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점포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쌀과자 7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탕후루 아이스크림 4개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 45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800원 상당의 오뚜기 김치 컵라면 1박스, 시가 28,000원 상당의 사탕 35개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6일 오후 11시 49분경 같은 장소에서 쌀과자 4봉지, 약과 5봉지 등 2023년 7월 8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만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