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인점포에서 2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 B를 제외하고 피고인에 대해 분리해 선고했다.
피고인 및 B는 동네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 및 B은 2023년 7월 2일 오후 6시 50분경 대구 동구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점포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쌀과자 7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탕후루 아이스크림 4개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 45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800원 상당의 오뚜기 김치 컵라면 1박스, 시가 28,000원 상당의 사탕 35개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6일 오후 11시 49분경 같은 장소에서 쌀과자 4봉지, 약과 5봉지 등 2023년 7월 8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만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8회의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무인점포서 26만 원 상당 물건 절취 징역 6월
기사입력:2024-02-16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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