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서 강도살인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4-02-15 17:09:41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을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작년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 된 바 있다,

경찰은 피고인은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16세이던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12월 출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권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권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3.65 ▼8.41
코스닥 867.48 ▼1.45
코스피200 364.31 ▼0.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501,000 ▲316,000
비트코인캐시 609,000 ▲6,000
비트코인골드 40,380 ▲60
이더리움 4,23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6,380 ▲80
리플 734 ▼2
이오스 1,161 ▼6
퀀텀 5,090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643,000 ▲443,000
이더리움 4,23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6,410 ▲60
메탈 2,298 ▲8
리스크 2,595 ▲24
리플 734 ▼3
에이다 645 ▲1
스팀 41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521,000 ▲376,000
비트코인캐시 610,500 ▲8,000
비트코인골드 40,590 ▲580
이더리움 4,22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6,390 ▲130
리플 733 ▼3
퀀텀 5,095 ▲45
이오타 31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