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작년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 된 바 있다,
경찰은 피고인은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16세이던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12월 출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