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기사입력:2024-02-15 17:03:03
이은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지만 이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은 이미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돤 바 있다.

이와함께 이 전의원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소 상황실장과 수행팀장에게 합계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이 금지하는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을 뒤집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6월 위헌으로 결정해 1심 재판 중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3.65 ▼8.41
코스닥 867.48 ▼1.45
코스피200 364.31 ▼0.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669,000 ▲50,000
비트코인캐시 608,500 ▲2,000
비트코인골드 40,360 ▲150
이더리움 4,23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6,360 ▲150
리플 740 ▲6
이오스 1,163 ▲14
퀀텀 5,08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795,000 ▲110,000
이더리움 4,23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6,450 ▲160
메탈 2,295 ▲8
리스크 2,583 ▲12
리플 740 ▲4
에이다 644 ▲0
스팀 41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667,000 ▲8,000
비트코인캐시 609,000 ▼500
비트코인골드 40,010 0
이더리움 4,233,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6,430 ▲180
리플 739 ▲4
퀀텀 5,090 ▼5
이오타 31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