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키우던 고양이 12층서 던져 동물보호법위반 '집유'

기사입력:2024-02-15 09:23:49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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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2월 7일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2분 간격으로 12층 베란다 창문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6월 24일 오전 4시 41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1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품종 : 하일랜드폴드) 1마리를 손으로 집어 들고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추락시켜 죽음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43분경 "니도 꺼져라"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키우는 다른 고양이 1마리를 집어들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양이들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됐다고 배척했다.

목격자의 진술과 피고인도 다른 사림이 주거지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고양들에서 남성 DNA만이 검출 된 점, 목격자 D가 이 사건 범행직후인 오전 4시 43분경부터 오전 4시 48분경까지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방충망이 닫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고양이들이 스스로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고양이들이 함께 떨어진 것도 아니고 첫번째 고양이가 떨어진 뒤 약 2분후에 연달아 떨어진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을 목격한 D, E는 당시 목소리 톤이 높은 "니도 꺼져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지만 피고인의 범행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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