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청탁명목 금품수수 전관변호사 사건과 관련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기사입력:2024-02-14 17:32:13
광주지방 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 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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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검 재판부가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이 모두 1심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는 14일 구속된 의뢰인의 보석 석방 등을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관 변호사 2명과 브로커 1명에 대해 '더 무거운 형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3명도 지난 13일 항소를 제기했다.

사안의 개요는 판사 출신 A(62)·B(58) 변호사는 형사사건 의뢰인의 보석을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과 추징금 8천~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함께 기소된 브로커는 징역 1년, 추징금 1억4천9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브로커와 공모해 절박한 상태인 구속 피고인의 심리를 이용,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법조비리' 범행이다"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전관 변호사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고 금품 수수액이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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