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67) 전 중앙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상급자(박 전 회장)의 부탁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추가적인 출자나 투자가 어려워질 불이익이 두려웠다는 유영석 전 아이스텀 파트너스 대표의 진술은 이들이 돈을 마련해준 동기를 비교적 잘 설명해준다"며 "박 전 회장이 세금 낼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은연 중에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류 전 대표를 세금 관련 가족 미팅에 참석시킬 이유도 없다"고 적사했다.
양형에 대해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거우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2억5천8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 중 1억2천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은 류혁(60)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6)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천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64) 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받았다는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회장이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천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부분 역시 재판부는 "갹출금이 박 전 회장에게 귀속되는 돈이라고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