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시의회 의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16.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제7대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월곶~판교선 복선 전철 역사(2026년 개통예정) 노선 및 예산안의 심의, 확정,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B은 위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B는 F병원에서 설비 담당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출근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여 간간히 설비업을 해 왔는데, 정년퇴직에 대비하여 본격적으로 설비업을 영위할 준비를 하면서 자재 등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다.
안양시의회는 2018. 10. 26.경 본회의에서 기본계획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국토해양부는 2018. 11. 9.경 D선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피고인 A는 가칭 신설역 확정 및 예산안 승인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아 그때부터 신설역의 위치가 ‘G사거리’로 변경된 상태로 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실현이 확실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선 노선 중 신설역으로 G사거리역(이하 ‘이 사건 신설역’이라 한다)의 설치가 확정된 것은 2018. 11. 19.으로, 2017. 6. 12.자 간담회에서는 이 사건 신설역을 포함하여 단순히 의견만 논의하는 자리였고 신설역 위치가 변경될 가능성도 컸으므로, 당시에 위 정보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신설역의 정보는 2017. 7.경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비밀에 해당되지 않거나 비밀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어 일반적으로 주택보다 아파트의 시세 상승이 높아 피고인들이 시세 차익의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였더라면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아파트를 구입했을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있어 투자할 가치가 적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8. 18. 선고 2021고단1928 판결)은 피고인 A가 2017. 6. 12. 간담회에서 들은 이 사건 신설역에 관한 정보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몰수보전된 각 부동사의 1/2지분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했다.
피고인들(이 사건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위 간담회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7. 7. 14. 이 사건 신설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체 시의원들에게 보고되고 그 무렵 그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공개되기 전의 이 사건 신설역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 1심 판단을 인정했다.
한편 2017. 6. 12. 간담회를 통해 이 사건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위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정보는 2017. 7. 21.경부터 주민공람을 통해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그 무렵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2017. 6. 12.부터 2017. 7.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신설역에 관한 정보의 존재가 주요
한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비밀인 이 사건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오직 이 사건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주변 입지조건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훨씬 큰 아파트가 아니라 노후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피고인들은 2017년 이전부터 2019년경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7년 당시 피고인들의 부부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사적인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각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를 보더라도 그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 자료 등 어디에도 피고인 B이 2017. 7. 2.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피고인 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설비업에 필요한 자재 등을 보관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피고인 B의 주장도 섣불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