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초선의원 폭행 전 구 의장 벌금 100만 원

기사입력:2024-02-07 14:31:27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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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 성 부장 판사는 2024년 1월 30일 초선의원인 피해자가 구의장이던 피고인의 말에 무대응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손톱으로 찍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모 기초의회 의원이고 제8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가 2022년 10월 18일경 사임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15일 오후 7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한 식육식당에서 구의히 의원,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40대·남·초선의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양손으로 그의 오른팔 팔뚝 부위를 잡은 채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의 무대응(고개를 돌리거나 바닥을 보는 등)에 화가 나 양손으로 꽉 움켜잡고 손톱으로 강하게 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을 빼자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고 손톱으로 찍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조를 구하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팔뚝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손톱으로 찍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나 모습 등을 보면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 대각선으로 앉아 있던 L의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손톱으로 팔을 꼬집었고 이로 인하여 당시 짧은 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팔에 빨갛게 손톱으로 긁은 자국과 손톱에 찍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패인 자국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과 부합한다.

당시 국민의 힘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O구의회 의원이자 부의장이었던 K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사건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리고 1층 커피숍에서도 피해자의 팔뚝에 손톱자국과 손톱으로 인해 살이 패인 자국이 남은 것을 보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남의 신랑을 누가 이렇게 했노, 저렇게 손톱자국을 내면 와이프가 뭐라고 하겠노.”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당시 피해자의 팔뚝에 난 상처를 보게 된 경위, 상처 부위의 모습, 이후 피고인에게 한 말 등 목격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며, 이러한 K의 목격 사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재판부는 초선의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다른 노력을 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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