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2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80일간) 대구광역시경찰청을 포함한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해 24시간 단속·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으로 95명을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선거사건 발생시에는 최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불법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신고자 보호.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고 당부했다.
한편,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3월 21~22일, 선거운동기간은 3월 28~4월 9일(13일간)이다. 사전투표기간은 4월 5~6일(2일간)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