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일선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무기수형자, 장기수형자,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을 제외한 자 중 일정 형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적인 명단을 법무부로 의무적으로 상신하고, 실제 가석방 여부는 외부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MBC가 이러한 통상 절차를 왜곡하여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허위보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