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배상 범위가 제한돼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공무원이 당시 시행 중인 법을 따랐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날 판결 후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