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가습기살균제 위협, '정부가 배상해라' 판결

기사입력:2024-02-06 17:25:28
 가습기살균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은 6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환경부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배상 범위가 제한돼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공무원이 당시 시행 중인 법을 따랐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날 판결 후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04.42 ▼117.32
코스닥 901.89 ▼24.68
코스피200 565.40 ▼16.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634,000 ▼1,074,000
비트코인캐시 712,500 ▼7,500
이더리움 4,873,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21,030 ▼300
리플 3,290 ▼38
퀀텀 2,526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605,000 ▼1,137,000
이더리움 4,867,000 ▼54,000
이더리움클래식 21,010 ▼360
메탈 593 ▼2
리스크 260 ▼2
리플 3,289 ▼40
에이다 781 ▼10
스팀 10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640,000 ▼1,040,000
비트코인캐시 712,500 ▼6,500
이더리움 4,870,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21,020 ▼310
리플 3,288 ▼40
퀀텀 2,503 0
이오타 1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