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 2분경 대구 동구 동촌로에 있는 ‘OO기원’ 앞에서, 위와 같이 B 슈퍼에서 빵 등을 절취하여 나오다 마침 야간 대기근무 전 산책을 하던 대구동부경찰서 동촌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발각되어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벌금을 미납해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야간에 마트에 들어가 식료품을 절취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9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이 경찰에 발각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