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피해자 F로부터 "우리 친구를 왜 때렸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도 니 친구처럼 때려줄까"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25분경 김해시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위의 폭행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중부서 연지지구대 소속 경찰 G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수차례 욕설을 해 공연히 G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I를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I의 중요부위를 잡아 당겨 비트는 등 폭행해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집행유예,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상해죄로 집행유예,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