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같이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 불법 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이기도 하다"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종합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1분에 시작해 51분 동안 진행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