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당시 새로 도입된 상증세법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주식 양도 가액이 고가인지 저가인지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고자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58억여 원, 파리크라상에 121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