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교통단속 경찰관 상해 가한 60대 징역 1년2월

기사입력:2024-02-05 09:44:50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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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교통법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하고 그들에게 철제 턴버클(밧줄·체인·철사 등을 당겨 죄는 데 사용하는 죔기구)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턴보클(공구)1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20일 오후 3시 10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부산신항지점 앞 도로상에서 단속 경찰D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 통고서를 발급받자, “왜이리 융통성이 없냐, 좀 봐주면 되지, 개XX들아 진해에 돈이 없나, 돈 줄까 개XX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D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민 다음, 재차 양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고, 갑자기 “너거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턴버클(공구)를 D로 향해 휘두르고, 이를 경찰 E로부터 제지받자 E의 손등을 때리고 상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질서 유지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경찰관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자칫하면 더 큰 인명 피해가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 단속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합계 5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픈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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