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남해해경청)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남해해경청은 유치인의 안전을 위한 머리보호장비를 오는 5일부터 부산해양경찰서부터 우선 도입해 운용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은 머리보호장비를 유치인이 잠을 자는 시간을 비롯해 장시간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 사용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유치인의 안전 보호와 자해 방지 목적 내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키로 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이 장비는 가볍고 충격흡수가 뛰어난 폴리우레탄 재질의 보호대 형태로 제작되어 난동과 자해를 시도하는 유치인의 신체를 보호하는 한편 이로 인한 2차 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