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미신고 등 보호관찰법 위반 수강명령 대상자 교도소행

기사입력:2024-02-02 09:45:1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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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2023년 9월 수강명령 판결을 받은 후 약 4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씨(60대)를 구인, 전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후 전주지방법원에 대상자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할 예정이며,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A씨는 징역 2년 6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수강명령 대상자 A씨는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여 2023.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9. 14. 확정됐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섭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강명령 프로그램 내실화 및 선제적인 제재조치로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지역 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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