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면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