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삼립 부당지원' 이유로 제재…법원, 일부 시정명령만 인정

기사입력:2024-01-31 17:08:13
SPC그룹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SPC그룹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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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하라고 명령했고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 지원해선 안 되며, 삼립은 지원받아선 안 된다"며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에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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