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급정거로 상해 혐의 통근버스 기사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24-01-31 09:20:41
(사진=로이슈DB)

(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회사 통근버스를 급정거해 통근 직원을 바닥에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설령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급제동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화가 난 감정의 표현일 수는 있어도 이를 통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의 통근을 위한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40대)는 평소 위 통근버스를 탑승하여 통근하는 ㈜B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5일 오후 2시 20분경 경주시 용황로 112 앞에서, 위 버스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와 운행 지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대구지법 경주지원 2023. 5.25.선고 2023고정OO판결)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하던 중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에 있어 그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원심은, ① 당시 버스 안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버스 출입문으로 들어오면서 늦게 도착한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고 이로 인해 말다툼이 계속 되던 중 운전석 뒷자리에 앉은 승객의 제지로 피해자가 좌석에 앉기 위해 버스 안으로 들어갔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이 차량을 서서히 출발시켰으나 피해자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할 의도로 차량을 출발시켰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진술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하고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는 점, ② 또한 위 CCTV를 확인한 수사경찰관 역시 피고인이 급제동할 당시 화가 난 표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로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한 것 뿐이라서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좌석에 앉을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을 출발하려고 했다가 피해자가 다시 운전석으로 나와 흥분한 상태로 시비를 걸다 보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차량을 멈춰 세웠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급제동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화가 난 감정의 표현일 수는 있어도 이를 통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항소는 이유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제4항(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에 의해 이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4.36 ▲57.73
코스닥 871.26 ▲5.67
코스피200 372.80 ▲9.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806,000 ▼781,000
비트코인캐시 664,500 ▼7,500
비트코인골드 48,190 ▼1,140
이더리움 4,244,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38,270 ▼680
리플 739 ▼7
이오스 1,117 ▼8
퀀텀 5,080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958,000 ▼822,000
이더리움 4,250,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38,310 ▼670
메탈 2,385 ▼12
리스크 2,607 ▼35
리플 741 ▼6
에이다 624 ▼7
스팀 39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885,000 ▼667,000
비트코인캐시 665,000 ▼5,500
비트코인골드 48,230 ▼2,420
이더리움 4,246,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38,240 ▼690
리플 740 ▼6
퀀텀 5,065 ▼100
이오타 31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