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50억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징역 2년 및 벌금 6억

기사입력:2024-01-31 08:44:43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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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5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했고, 현장 관리인으로 일하겠다고 하면서 기망해 1600만 원을 편취했고 회사 부하직원에게도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C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양벌규정)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금속구조물 제조업체인 C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거래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원자력 공사현장 인력공급업자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부탁을 했고, 세금계산서를 방행할 수 있는 사업자 명의가 필요한 B는 피고인으로부터 C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B의 매출, 매입실적에 대해 C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F에 ‘고리2호기 방호화재 인력지원’을 하지 않았고 B가 ㈜F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지원한 것임에도, 마치 C 주식회사가 인력을 지원한 것처럼 공급가액 4239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9. 2.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억 9275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G건업으로부터 ‘고리2호기 화재방호체 인력지원’을 받지 않았고, B가 G건업으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은 것임에도 마치 C 주식회사가 인력을 지원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5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8. 28.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13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0억 575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다.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고 2020. 3. 3.경부터 2020. 8. 30.까지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억 1275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20. 5. 29.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13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피고인 C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A는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위반행위를 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1. 3. 5.경, 3. 11.경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H창호'라는 상호로 건설업)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의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입찰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를 현장관리인으로 일하게 해달라’라고 제안한 뒤, 인부들(25명)의 숙박비와 식비를 입금해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약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0. 1.초순경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부장인 피해자 C에게 ‘사업체를 만드는데 전세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전세계약서로 대출금이 나오면 먼저 갚아주겠다. 특허청에 산업 특허출헌을 한 것이 있으니 특허등록만 하게 되면 상당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특허권을 양도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심 재판부는 ㈜F, 한국○○○○, G건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람은 피고인 회사가 아닌 B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회사 명의로 발급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차용한 것이 아닌 투자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배척했다.

피고인 A는 2019년 하순경 이후부터 이 사건 외에도 사기 범행을 비롯한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도 거래 등을 약속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하다.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며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공급가액의 5%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계좌로 예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마저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편취 범행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노력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6월 확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에 이르도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누락된 공급가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어려워 공동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거래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남겨두었으나, 공동피고인 A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조세가 체납되었고, 피고인이 경정처분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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