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3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 인정하고,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남성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비 있다.
김씨는 피해자 소유 건물 옆에 위치한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모(44)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등포 공동주택 재개발과 관련해 피해자와 갈등을 겪자, 김씨에게 거짓말로 이간질해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해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영등포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혐의 인정
기사입력:2024-01-30 1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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