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현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 인정하고,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남성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비 있다.
김씨는 피해자 소유 건물 옆에 위치한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모(44)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