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현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건물명의자 B씨, 리모델링 업자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가 부동산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서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B씨와 공모해 B씨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수법을 사용해 대전 서구의 다가구주택 건물 2채를 사들였고 이후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던 세입자 11명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전세 보증금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당수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