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경찰은 키스방, 오피방 등 음지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연중 단속활동과 더불어 일제시대 부터 공공연하게 영업해 왔던 완월동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도 영업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2019년부터 주 1∼2회 경찰서간 교차단속을 추진해 왔다.
업소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성매매집결지의 근원적 영업 차단을 위해 성매매업소 운영 영업 기간 및 수익금을 특정하는데 수사력을 집중,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건물 등에 대해서도 5년간 17건(45억 7천만원 상당)의 기소전몰수보전을 인용 받은 바 있다.
특히, 그간의 노력으로 2023년 성매매집결지 건물에 대한 첫 몰수 확정판결 및 약식명령을 이끌어내면서 완월동 성매매집결지의 영업 근절에 앞장서 왔다.
부산경찰청은 완월동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이 이뤄지기전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추진함과 동시에 점차 은밀화 되어가는 키스방 등 불법 신·변종 풍속업소에 대해서도 연중 강력한 단속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