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주택 수 허위신고한 공무원, '강등 처분'은 부당

기사입력:2024-01-30 16:07:30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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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소속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12월, 경기도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5급 지방행정사무관이던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승진했다.

뒤늦게 A 씨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21년 8월 A 씨를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 강등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원고가 자신의 승진과 관련해 주택보유현황을 거짓으로 진술해 인사의 공정성을 해한 것은 결코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적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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