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는 민원인이 은행 수납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탁금 ▲보관금 ▲집행관보관금 ▲법원송달료 ▲소송인지대 ▲ 등기신청수수료 등 총 여섯 종류의 법원 행정비용 납부가 가능하다.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IC카드를 사용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화면 확대보기, 고대비 화면 보기 등 부가 기능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3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시작으로 ▲충주지원 ▲포항지원 ▲속초지원 ▲김포시법원 ▲동해시법원 등 우리은행이 입점해 있거나 법원 행정비용을 관리하는 전국 6개 법원에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