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스톱치며 알게 된 피해여성들 살인, 살인미수 징역 35년

기사입력:2024-01-30 09:17:12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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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1월 26일 고스톱을 치면서 알게된 피해여성들이 피고인을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들을 상대로 흉기로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들은 몰수했다. 또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평가 등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과거 교제해 온 여성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여 상해죄로 징역 1년, 동거하는 여성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폭행하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여 특수폭행, 상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치료 내지 재발 방지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단절하지 못하는 등 행동 통제력이 미흡한 점, 복역 중에도 폭행으로 징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성을 대상으로 폭행한 전력이 2회 이상으로 분노, 충동 조절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 등과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약 2년 전부터 피해여성들인 피해자 L(60대), 피해자 S(70대), 피해자 K(70대)와 함께 고스톱을 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자주 고스톱을 치며 어울리던 중 피해자들이 평소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돈이 없는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쌓여갔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들을 구입하고 2023. 7.말경 언론에서 보도되는 소위 '칼부림 사건' 등을 접하고 자신도 실제 범행에 나아갈 구체적인 결심을 하게 됐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23년 8월 4일 오전 11시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해 피해자들과 함게 고스톱을 치자고 제안하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범행 후 도주에 필요한 차량을 렌트하고 미리 준비해둔 흉기들을 가방에 넣어 챙긴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경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 했으나 자루가 부러지고 피해자 S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S에게 흉기로 수회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2023년 8월 7일 오후 9시 24분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계속해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K에게 주방에 있던 주방도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재차 내리쳐 살해하려 했으나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직접 잡기 위해 따라나가며 범행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증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신장애기 았었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을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앞으로 견뎌야 할 슬픔과 상처 또한 가늠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 S의 유족 및 피해자 L, K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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