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소진공은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충청북도 1인 소상공인들은 기존 소진공 보험료 지원(등급별 50~80%)에 더해 충청북도 보험료 지원(전등급 10%)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1등급 가입자의 경우 최대 90%를 지원받아 월 보험료 4만 950원 중 4095원(10%)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그간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에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기 준비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적극 지원해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이번 협약 후속조치로 도내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1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는 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많은 분들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