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억원 대 '깡통전세' 사기 징역 3년

기사입력:2024-01-29 09:51:51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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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경산에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4억원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세대주택인 C타워 각 호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으로 인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정상적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다세대주택(구분 소유)과 다가구주택(1인 소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C타워 각 호실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29일까지 피해자(임차인) 2명으로부터 각 8000만 원, 3명으로부터는 각 6000만 원, 1억 원, 75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중개보조인 F와 함께 F의 친구인 피해자(301호)에게 "임대기간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안심시킨 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F에게 은밀히 부탁해 자신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한 달 뒤 잠시 주민등록을 빼 달라"고 요청토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장모가 매입한 C타원 703호로 주민등록만 잠시 옮겼다가 한 달 뒤 301호로 재전입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 설정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경위 파악에 나선 피해자에게 "C타워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이다. 보증금 반환에는 아무 문제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 했다. 다세대주택인 C타워는 호수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어서 근저당권 설정이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한 피해자는 선순위 채권자(새마을금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년 6월 18일경 경산시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외국인들은 목돈의 보증금이 없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목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지금 다른 돈도 그렇게 굴리고 있으니 나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450만원씩 드리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2년 6월 21일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 50만원을 더해서 월 이자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및 비트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의도였지 외국인을 상대로 사채를 놓을 의사가 없었으며, 2019년경 비트코인 채굴사업 부도로 인해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5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차용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2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편취금액이 3,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을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전세사기 피해금 합계가 4억 원에 이르고 상당부분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일부 피해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은행 대출금까지 떠안으며 해당 호실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합의 한 점(전세보증금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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