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7년 7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29일까지 피해자(임차인) 2명으로부터 각 8000만 원, 3명으로부터는 각 6000만 원, 1억 원, 75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중개보조인 F와 함께 F의 친구인 피해자(301호)에게 "임대기간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안심시킨 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F에게 은밀히 부탁해 자신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한 달 뒤 잠시 주민등록을 빼 달라"고 요청토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장모가 매입한 C타원 703호로 주민등록만 잠시 옮겼다가 한 달 뒤 301호로 재전입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 설정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경위 파악에 나선 피해자에게 "C타워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이다. 보증금 반환에는 아무 문제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 했다. 다세대주택인 C타워는 호수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어서 근저당권 설정이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한 피해자는 선순위 채권자(새마을금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년 6월 18일경 경산시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외국인들은 목돈의 보증금이 없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목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지금 다른 돈도 그렇게 굴리고 있으니 나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450만원씩 드리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2년 6월 21일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 50만원을 더해서 월 이자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편취금액이 3,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을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전세사기 피해금 합계가 4억 원에 이르고 상당부분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일부 피해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은행 대출금까지 떠안으며 해당 호실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합의 한 점(전세보증금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