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용 위원장.(사진제공=영진위)
이미지 확대보기박 위원장은 한국 영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 홀드백’과 ‘ 극장 객 단가’ 등 영화 산업 상생과 재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의제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그는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지난해 말 부산 기장군으로부터 부산촬영소 건축 허가를 받아, 영진위의 숙원 사업이었던 촬영소 건립의 첫발을 내딛는 데에도 기여했다 .
K-무비 글로벌 역할 확대에도 힘써 아시아 7 개국 영화 기관 협의체인 AFAN(Asian Film Alliance Network) 출범과 ‘ 한국-프랑스 영화 아카데미’ 설립을 주도했다. 양국 간 영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5 월 프랑스 문화부에서 전 세계 문화 예술 분야에서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인물에게 수여하는 ‘문예공로훈장’ 을 받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취임 전 몸담고 있던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영화학과 장편영화제작전공 교수로 2월 1일 복직할 계획이다.
그는 “코로나 여파로 한국 영화계에 닥친 최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난 2년간 영화계, 국회 ,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영진위 직원들과 함께 애썼는데 한국 영화가 재도약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영화인으로 돌아가 K-무비가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고 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무국장은 영진위 내부 규정에 따라 경영본부장이 대신해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