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응급처치 지도모습.(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오전 10시 21분경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 종합상황실로 “ 달리기 준비운동 중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급차 출동과 동시에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신고자에게 구급차 도착 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응급처치지도를 진행했다.
이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 심장전기충격 1회 실시한 후 환자는 심장리듬이 정상으로 회복돼 해운대백병원으로 이송됐고 집중치료를 받은 결과 건강이 회복되어 현재 퇴원 예정으로 전해졌다.
환자 증상별로는 심정지(515건), 소아경련(439건), 실신(229건), 호흡곤란(85건) 순으로 많았고, 내용별로는 환자평가(1,265건), 심폐소생술(495건), 기도폐쇄처치(22건)가 그 뒤를 따랐다.
영상통화를 중단한 사유로는 구급대원 현장도착(658건), 환자상태 회복(239건), 통신 및 연결장애(37건), 신고자 협조부족(10건), 명백한 사망(8건) 순이었다.
또한 응급처치 동영상(6종) 송출 시스템으로 동영상을 제공한 건수는 377건으로 성인CPR(357건), 성인하임리히(11건), 영아하임리히(3건), 소아CPR(3건), 영아CPR(3건)순으로 파악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