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3월부터 지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위한 ‘긴급생계비’ 및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사업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기사입력:2024-01-26 16:33:11
작년 5월 전세피해 관련 정책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김동연 지사[사진제공=경기도청]

작년 5월 전세피해 관련 정책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김동연 지사[사진제공=경기도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 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24.60 ▼6.61
코스닥 841.99 ▼4.72
코스피200 474.03 ▼1.1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33,000 ▲43,000
비트코인캐시 789,500 ▲1,000
이더리움 5,95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6,290 ▲60
리플 4,081 ▲8
퀀텀 3,03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908,000 ▲10,000
이더리움 5,94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6,400 ▲120
메탈 894 ▼2
리스크 420 ▼1
리플 4,083 ▲9
에이다 1,133 ▲2
스팀 16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0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790,000 ▲2,000
이더리움 5,955,000 0
이더리움클래식 26,280 ▲50
리플 4,084 ▲11
퀀텀 3,046 ▲13
이오타 23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