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사안의 개요는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A시 소유의 노외 공영주차장(이 사건 토지)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A시장)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로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공영주차장은 유상매각 대상이므로 재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원고의 의견회신을 요청했다.
원고는 2차례 의견 제출을 통해, 위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 만일 유상매각 대상이라면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조건부 인가를 해주면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에서 제외하고 유상매각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정해(이 사건 부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했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관리처분계획에 도시정비법 제74조 및 그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구 도시정비법 제76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상매수할 의무를 조건으로 부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은 피고가 원칙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선행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부담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소를 통해 이러한 위법사유를 다투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